김기춘 파기환송 세월호가족 분노 논란인 이유?
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에 관한 국회 답변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(83)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관련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관련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.
지난 4월 16일 약속국민연대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19일 공동성명을 통해 "세월호 참사 당시 재난컨트롤타워의 책무를 포기하고 304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국가범죄 주요 책임자에 대해 죄를 물어야 함에도 대법원은 면죄부를 줬다"고 비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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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들은 "당일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활동이 포괄적으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검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구조책임을 포기하고 이를 은폐하려던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잇따라 면죄부를 얻는 데 대해 강한 규탄 의견을 표명한다"고 강조했다.
대법원 3부(주심 안철상 대법관)는 이날 오전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.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(74)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관진(73) 씨는 무죄가 확정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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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는 "김기춘·김장수·김광진은 재난컨트롤타워의 역할과 책임 관련 규정조차 무단 수정해 책임을 감추기에 급급한 범죄자"라며 "이들의 죄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어렵게 하고 거짓을 밝히기 위한 조사와 수사를 필요로 하는 등 국가적 손실을 냈다"고 지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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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울러 "대법원은 진실을 숨기고 국민을 속이는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책임을 숙고해 국가 책임자와 사회 구성원들에게 일깨우는 기회를 저버렸다"며 "세월호 참사 책임자가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기울이겠다"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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